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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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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비)사회적기업

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,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, 사회적기업육성법(2007년 7월 시행)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.

사회적기업 설립 목적

  •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(취약계층: 저소득자, 고령자, 장애인, 성매매피해자, 장기실업자, 경력단절여성 등)
  •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
  •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(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,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)
  •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(상법상 회사, 이윤2/3이상) / 하위 그림표기

사회적기업 설립 특성

  •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, 단체, 조합,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된다.
  • 사회적기업 목적에 해당되는 취약계층 고용의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.

사회적기업 설립 종류

  • 일자리 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
  • 사회서비스 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
  • 혼합형일자리 제공형 + 사회서비스 제공형
  • 기타형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
  • 지역사회공헌형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인증요건

조직형태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
  •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
  •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
  •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  •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  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  •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  •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  •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개인사업자 불인정

증빙서류

  • 법인설립허가증,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(택일)
  • 사업자등록증 (필수)

사회적목적 실현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

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
- 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일 것

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- 유급근로자 3명 이상 고용하고,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일 것- 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
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

- (가)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: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일 것

- (나) 지역의 빈곤,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: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일 것

- (다)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경우 :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, 마케팅,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,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일 것

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
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 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 이상일 것

창의·혁신형 도시재생, 친환경,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

증빙서류

  • 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
저소득자
  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  • 수급자증명서
  •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
  •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(납부영수증)
  • 소득금액증명서(국세청)
고령자(만 55세 이상)
  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
장애인
  • 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, 상이군경회원증, 장애진단서(전문의) 등
성매매피해자
  • 성매매피해여성 쉼터·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
이 외
  • 청년·경력단절 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급 지급 대상자
  •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  • 가정폭력 피해자 : 보호시설 입소확인서, 상담 확인증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: 한부모가족 증명서
  • 결혼이민자 : 혼인관계증명서 등
  • 범죄구조 피해자
  • 장기 실직자(1년 이상) :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

유급근로자 고용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동안 유급근로자(평균 1명이상)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

  • 단,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 고용
  •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
  •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,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에서 제외
  •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,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관계 법령 준수

증빙서류

  • 유급근로자 명부, 근로계약서 사본, 급여대장, 4대보험 가입 확인서

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함

  •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실적 필요
  •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이상으로 구성하고,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

증빙서류

  • 이사회·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공증받아 제출

영업활동을 통한 수입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의 50%이상이여야 함

  •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

증빙서류

  • 외부 전문 회계·세무법인의 확인이 된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

정관·규약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함

  •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

정관 필수사항

  • 목적
  • 사업내용
  • 명칭
  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 •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
  •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
  •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
  •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
  •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

   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인 경우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/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

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

「상법」에 따른 회사는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사항이 정관이나 규약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
  •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(임금인상, 복리후생, 성과급 등)
  •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 사업
  •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

인증절차

절차 주관기관 내용
인증 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연간 인증 계획 수립 및 공고
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, 진흥원 인증 요건 충족여부 사전 상담
인증 신청 및 접수 진흥원 신청서 제출
신청서류 검토 및현장실사 계획수립 진흥원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, 현장실사 계획수립
현장실사 지원기관, 진흥원 인증신청기업 현장실사, 현장조사표 작성
중앙부처 및광역자치단체 추천 진흥원↔중앙부처,광역지자체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신청한 기업 중에서 추천 가능
검토 보고자료 제출 진흥원↔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
인증심사 고용노동부,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최종 인증 여부 결정
인증결과 안내 및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, 고용센터,진흥원 고용노동부(인증 결과 공고) - 관할 고용센터(인증서 교부) - 진흥원(인증결과 및 불인증 사유 안내)

지정요건

조직형태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
  •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
  •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
  •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  •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  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  •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  •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  •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증빙서류

  • 법인설립허가증,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(택일)
  • 사업자등록증 (필수)

사회적목적 실현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(지정신청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실적을 기준)

  • 법인의 정관에 사회적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함
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
- 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일 것

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- 유급근로자 3명 이상 고용하고,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일 것- 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
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

- (가)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: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일 것

- (나) 지역의 빈곤,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: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일 것

- (다)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경우 :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, 마케팅,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,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일 것

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
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 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 이상일 것

창의·혁신형 도시재생, 친환경,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

증빙서류

  • 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
저소득자
  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  • 수급자증명서
  •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
  •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(납부영수증)
  • 소득금액증명서(국세청)
고령자(만 55세 이상)
  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
장애인
  • 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, 상이군경회원증, 장애진단서(전문의) 등
성매매피해자
  • 성매매피해여성 쉼터·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
이 외
  • 청년·경력단절 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급 지급 대상자
  •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  • 가정폭력 피해자 : 보호시설 입소확인서, 상담 확인증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: 한부모가족 증명서
  • 결혼이민자 : 혼인관계증명서 등
  • 범죄구조 피해자
  • 장기 실직자(1년 이상) :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

증빙서류

  • 유급근로자 확인서류

    - 유급근로자 명부, 근로계약서 사본, 급여대장, 4대보험 가입 확인서

  •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

    - 재무제표(손익계산서) 등 영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로 외부 전문기관이 사실 확인한 최근 자료

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

「상법」에 따른 회사는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사항이 정관이나 규약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
  •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 재상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포함

증빙서류

  •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

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

「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형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정하지 않음

지정절차

절차 주관기관
사회적기업육성·지원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·개정 등 광역자치단체, 기초자치단체
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광역자치단체
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자치단체
지정신청 접수(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) 신청기업→기초자치단체
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 구성 광역자치단체
지정심사 및 지정 광역자치단체
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및 지원 자치단체, 고용노동부,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권역별지원기관

지원제도(사회적기업)

지원제도 지원내용
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(최저 임금)
  • 지원기간 : 3년
  • 연차별 지원금 차등지급 :
    <19년 이후 인증 기업> : 1~3년차 각 40%

    * 취약계층 20%p 추가지원 * 지원인원: 최대 50인

    <18년 이전 인증 기업> : 1년차 60%, 2년차 50%, 3년차 30%

    * 취약계층 지역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

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
  • 지원기간 : 최대 4년
  • 지원한도 :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26,560원(2019년)
  • 사회적기업 중 인건비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에 한해서 신청 가능함.

* 단, 일자리창출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등 지원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가능

전문인력 채용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, 회계,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인건비 지원
  • 지원기간 :
    예비사회적기업 :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
    사회적기업 :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
  • 지원인원 :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인(단,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인)
  • 지원금은 200만원 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일부 사업장에서 자부담

* 자부담률 : 1차년도(20%), 2차년도(30%), 3차년도(50%)

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, R&D,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
  • 지원기간 : 최대 3년
  • 지원한도 : 연간 1억, 최대 3억(사업참여기업은 신청사업비의 10%이상 자부담)
  • 공동상표 · 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
세제지원 제공
  • 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, 향후 2년 50%감면(2019년 12월 31일까지)
  • 취득세 등록면허세 50% 감면, 재산세 25%감면(2021년 12월 31일까지)
  •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
경영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·세무·노무·회계 등 기초컨설팅과 맞춤형 전문컨설팅 지원
  • 지원한도 : 기업별 총 5회 내 지원(연간 1회 한정)

* 금액지원한도는 없으나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1,000만원 한도(VAT포함) 내 지원

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권고

지원제도(예비 사회적기업)

지원제도 지원내용
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(사업주 부담분 일부) 지원
  • 지원기간 : 최대 2년
  • 연차별 지원금 차등지급 :
    <`19년 이후 지정 기업> : 1~2년차 각 50%*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%로 한정
    <`18년 이전 지정 기업> : 1년차 70%(취약계층 90%), 2년차 60%(취약계층 80%)
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 전문인력 인건비를 일부 지원
  • 지원인원 : 1명
  • 지원기간 : 최대 2년
  • 지원금은 200만원 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일부 사업장에서 자부담

* 자부담률 : 1차년도(10%), 2차년도(20%)

사업개발비 지원 기술개발, R&D,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지원
  • 지원기간 : 최대 2년
  • 지원한도 : 연간 5천만원
  • 사업참여기업은 신청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해야함
경영컨설팅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능력 제고 및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·세무·노무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
  • 지원한도 : 3년간 총 5백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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