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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협동조합] '21년 결산 및 경영공시 대비 회계 실무/경영공시 교육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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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원사경 댓글 0건 조회 4,966회 작성일 21-05-05 13:45

본문

모든 협동조합(사회적협동조합, 연합회 포함) 매 회계연도마다 총회의 의결을 통해 결산보고서의 승인,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.

또한 모든 사회적협동조합(연합회 포함)과 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(연합회 포함)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.

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경영공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시청과 활용 바랍니다.

 ㅇ 협동조합 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 안내 https://youtu.be/8CJRYnbbs_w >
 ㅇ 협동조합 회계,세무 기초 실무 교육 https://youtu.be/g_7Y4A7Lefc >
   * (붙임파일) 교육자료 교안 2종​ 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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