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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] 사회적기업 정관 등 변경신고 의무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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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원사경 댓글 0건 조회 606회 작성일 23-11-08 11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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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9조(정관등) 및『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』(정관 등 변경신고, p.146)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정관 등 변경신고 의무사항을 [붙임]과 같이 안내드리오니 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 바랍니다.

 

붙임. 사회적기업 정관 등 변경신고 안내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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