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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경제 정보

공모·지원 [협동조합]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년 제1차 협동조합 맞춤형 코칭 수진기업 모집 안내(~7.28선착순마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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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원사경 댓글 0건 조회 1,338회 작성일 23-05-17 08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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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협동조합 맞춤형코칭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,주변에 관심 있는 협동조합 분들께서는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(목적) 1:1 맞춤형 상담을 통해 협동조합등 운영 애로사항 해소


 (상담대상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등*

협동조합(연합회), 사회적협동조합(연합회), 이종협동조합연합회

 

 (상담신청) 신청서 이메일 접수

ㅇ (이메일 주소) coop@ikosea.or.kr

  

□ (문의처)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도운영팀(031-697-7754)


□ (상담분야) 총 6개 분야

① (법무법률) 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협동조합등의 운영 애로사항 등

* (예시해산 및 청산등기(계속변경 등), 정관규정규약 개정배당 등

② (인사노무) 직원고용임금지급인사운영 관련 애로사항 등

* (예시근로계약서 작성임금지급, 4대보험 가입근로시간취업규칙 등

③ (회계세무) 법정적립금회계세무결산경영공시 등

* (예시회계처리방법결산보고서 작성세무(부가세 등), 경영공시 등

④ (조직변경) 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등

* (예시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가능여부신청서류 작성 등

⑤ (자금조달) 협동조합 등 맞춤형 자금조달 방법우선출자 등

* (예시출자금우선출자 방법주요 금융지원 사업 안내크라우딩 펀딩 등

⑥ (규제애로) 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등의 규제 개선,

* (예시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개정소득세법 등 사업관련 유관법령 개선


 

□ (상담방식) 대면(서울인근), 화상(온라인), 유선

 

□ (상담시간) 1시간 내외(수진기업-상담기관 1:1 상담)

 

□ (상담일자) ‘23. 5. 22.() ~ 7. 28.(


 (방법신청서 작성 → 담당자 이메일(coop@ikosea.or.kr)로 제출

ㅇ 각 상담분야별 중복상담 신청 가능

* (신청서 양식) ‘붙임1’ 참고

 

 (신청기간) ~7.28.(선착순 마감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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